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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시행..."빠른 신청 중요"

2024.06.18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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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피해 신고부터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과 협상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는 클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피해환급금 결정이나 피해 발생에 따른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이달 초 KB국민은행은 자율배상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 피해를 당한 고객 A 씨에게 피해액의 15%인 128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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