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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ICK] 통신비 연체? 고민 말고 채무조정 받으세요~

경제PICK 2024.06.20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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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류환홍 경제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류환홍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통신비 연체? 고민 말고 채무조정 받으세요~

통신비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지난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신용회복위, 통신업계가 그에 대한 화답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요즘 휴대전화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실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보통 2달 연체면 발신 정지, 3달 연체면 수신 정지, 4달 연체면 직권 정지 대상이 됩니다.

금융채무 어려움 못지않게 통신채무 어려움도 큰 것이 실상입니다.

통신채무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찾아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신 채무로 고생하셨던 분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A씨 / 통신채무자 : 최근까지만 해도 당장 작년 10월 11월까지만 해도 통신, 전화가 끊겨서 일용직 근무를 할 때도 핸드폰 번호로 입력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통장에서 돈을 받는데 이게 자꾸 안되다 보니까 유심을 몇 번씩 갈아 끼우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B씨 / 통신채무자 : 한 번은 제가 되게 몸이 아팠거든요. 새벽에 병원에서 돈을 입금해야 하잖아요. 근데 통장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압류방지 통장이란 걸 쓰고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돈만 입금될 수 있게끔, 다른 돈은 입금이 안 돼요. 일반 계좌이체하듯이 통장을 사용 못 하니까, 제 통장이 없으니까 입금을 못 하는 거에요 병원에. 결국, 새벽 3~4시에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신용회복위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안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일반 채무자도 통신 3사의 채무는 30% 일괄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 결제사의 채무는 7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환능력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용회복위로 가셔서 통신채무 조정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상세한 신청 방법과 상담 예약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는 원래 금융채무 조정을 해주는 곳인데요.

이번에 통신채무 조정까지 원스톱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청만 해도 바로 다음 날부터 추심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또 조정 후 남은 채무액을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다면, 3개월 후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기자]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 폭은 상환능력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참여한 통신사의 채무만 대상이 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당연히 참여했고요.

알뜰폰 사업자 20개사와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통신업계의 98%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에서 금융채무 조정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통신채무 추가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약 37만 명가량 이번 조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채무조정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기자]
채무조정 이후에 남은 채무에 대한 상환 노력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상환을 해 나간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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