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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尹 장모 부정 요양급여...행정소송 각하

2024.06.27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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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앞서 최 씨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는데, 이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나온 거로 풀이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병원 개설이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기소에 따라 환수 처분을 내렸던 건보공단도 처분을 자체 취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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