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군기훈련 전면 금지

2024.06.27 오후 02:02
AD
국방부는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단련 형식의 군기훈련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훈련병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병사들에 대한 군기훈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는데,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인력 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순직하면서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88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7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