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 김기현이 낸 권한쟁의심판, 임기 끝나 종료

2024.06.27 오후 02:56
AD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받은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지만,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5월 29일 만료된 만큼, 심판 절차도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의원은 문제 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88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7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