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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허재현, 수사심의위 거절 불복소송 각하

2024.06.27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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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의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판단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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