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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도현이법 국회 청원 5만 명 동의

2024.06.28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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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소비자에게 결함을 증명하게 하는 현행법은 국가폭력이고, 유럽연합, EU처럼 차량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법을 바꾸자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규칙상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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