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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지구 완화...미아동 등 정비사업 탄력"

2024.06.28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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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한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북한산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에 대해 고도지구를 일부 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천㎡에서 235만2천498㎡로 축소되게 됐습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던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바뀌고 경관관리 지침 준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조치로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미아동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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