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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준 전북자치도 공무원 중징계 처분 요구

2024.06.28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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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홍보 영상 제작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도정 홍보사업 31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모두 16건 확인돼 담당자인 A 주무관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주무관과 그와 공모한 업체 2곳을 수사 의뢰하고,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중간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 A 주무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입찰 경쟁에 동원한 사실상의 수의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이들 업체 측에 모두 1억2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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