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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받은 게 잘못'...택시기사 폭행 60대 벌금형

2024.06.2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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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대화를 하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화가 나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 기사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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