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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96억 비자금' 한컴그룹 차남, 징역 3년

2024.07.11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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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의 대표로, 같은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컨설팅 업자를 통해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을 팔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96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비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을 내거나 주식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유용한 형태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51억여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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