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에게 준 금 거북이 등 문제가 된 금품들 모두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부인 자리에 있었던 만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기소 대상에 포함된 금품들 모두 선물이었거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22일 선고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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