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7월 17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는 열한 살 아홉 살... 두 아이의 아빠이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였는데, 공단의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죠. 바람 피운 게 들켰는데도 아내는 반성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서 당당하기까지 했죠. 저는 아내의 이런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양육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아내는 자신의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를 주고나면 생활하기 어렵다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사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서 앞으로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매달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퇴사를 해서 소득이 없을 땐,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육비는 그냥 부모가 “얼마얼마 주기로 하자” 하고...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죠.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이명인 :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검색하면,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 만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인데요,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이명인 :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합산 소득은 세전 만 6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두 자녀가 만 6세, 만 8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부모 합산 소득은 600만 원에서 699만원 구간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만 6세에서 만 8세 구간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를 확인하면 결과적으로 자녀 각각 147만 9천 원씩의 양육비 구간에 해당합니다. 남편과 사연자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보면 남편이 한 2/3정도, 약 67%를 분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 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 조인섭 : 표준양육비에서 가산과 감산의 요소는 뭔가요?
◆ 이명인 : 결정된 표준양육비에서 현재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가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각각의 가산, 감산 요소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부모 중에서 한사람이 소득이 없을 땐, 어떻게 되나요?
◆ 이명인 :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예를들어 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①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 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가 정해지고 나서 이후에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이후에도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양육비 감액 청구과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혼했다, 급여가 줄어들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으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증액도 어려울까요?
◆ 이명인 : 이에 반해 양육비 증액청구는 지정당시 보다 물가가 상승한 경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비,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추후에 자녀가 성장하여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이직, 승진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 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산정되며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더라도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정 변경 시 당사자 합의나 법원 심판 청구를 통해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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