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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경호원이 쏜 플래시...특수폭행 가능성? [Y녹취록]

Y녹취록 2024.07.17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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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일반 승객들 향해서 플래시를 쐈고요. 또 공항 출입구를 통제했고 항공권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래시 쏜 행위가 특수폭행 혐의로 볼 수도 있다면서요?

◆김광삼 > 플래시 자체가 상대방과 싸운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저지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서 눈에 쏜다랄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일종의 폭행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례도 그전에 우리가 레이저포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눈에 쏘면 눈에 상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죄가 들어가요.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플래시가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플래시 라이트를 터트린 것이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고의성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약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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