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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오늘 1심 선고 공판

2024.07.18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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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후 1시 50분, 건보공단 최 모 전 재정관리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남은 돈은 모두 선물투자로 잃었다고 진술했고,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횡령액 가운데 회수한 7억 원을 제외한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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