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운전자 A 씨는 어제(18일) 오후 2시 반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5일 밤 10시에 유치장에서 석방된 뒤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추후 A 씨의 소재가 파악되면 심문기일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와 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9시 20분쯤 인천 도화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이 송림고가교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에서 3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