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재임 중인 영부인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김건희 여사가 최초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영부인 자리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환 조사를 받은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입니다.
이 씨는 당시 전 씨 비자금 206억 원 가운데 일부가 처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영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입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전직 영부인 신분이었습니다.
현직 영부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임기 말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 김 여사는 서면답변서만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창훈 / 내곡동 사저 특검보(2012년 11월) : 저희가 조사할 필요성과 또 영부인이라는 이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면 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각각 비자금 수수 의혹과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실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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