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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