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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한홍,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24.08.05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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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 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규정하고, 공매도 내부 통제 기준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 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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