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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성착취 피해자 260여 명

2026.09.1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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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죠?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피해 범죄 조직인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녹완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김녹완의 범죄 혐의도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김녹완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텔레그램 범죄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각종 성착취 범행을 벌였습니다.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체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한편, 다수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모두 27개, 이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만 25개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미성년자로 무려 261명에 달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전도사'라는 직함을 쓴 조직원들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가담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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