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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

2024.08.08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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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8일) 화재 발생 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충전 제한 등 권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여객선 운항 중 전기차 등의 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 부분에 충격을 준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인 상향식 물 분사 장치와 질식 소화포 등 보급도 내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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