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700만 원 배상"

2024.08.14 오전 10:31
AD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딸 조민 씨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조국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 등이 조 대표에게 7백만 원을, 조민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 부녀는 지난 2021년 6월,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