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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선박 수리 업체 대표 실형

2024.08.21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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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수리 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1년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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