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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2PM] 의사 블랙리스트 수사...도 넘은 조롱 글도 논란

2024.09.11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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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실명이 올라왔는데 이름뿐 아니라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들이 함께 올라와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고맙다는 이야기고 또 응원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라는 글을 쓰고 각 병원마다 근무하는 의사의 이름과 그리고 또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건데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응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 이렇게 정부 시책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함께 비난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 이 멘트 자체가 좀 비꼬는 글로 보이고요. 이러한 글이 지금 올라오는 사이트의 이름 감사한 의사라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만든 사이트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의 정보를 모은 다음에 매주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의 명단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그리고 또 최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실 진료를 두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꼰다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보면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탈모가 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불륜이 의심된다 등등의 이상한 내용들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가족들의 이름, 또 학폭 피해 상황,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제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굉장히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내용들도 함께 올리다 보니까 경찰이 결국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손수호]
경찰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48명을 특정했고 그중에 32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글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링크를 공유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또 방조범이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현재 경찰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비롯한 정책에 대한 찬반은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홍보하는 방법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이른바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는 조금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범죄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정도를 넘어서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이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스토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스토킹이라 함은 누군가를 찾아가거니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계속적으로 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스토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집이나 근무지, 근처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스토킹에 포함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동의 없이 제3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따라서 경찰은 지금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로 칭할 수 있는 이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스토킹 행위라고 해서 다 스토킹 범죄는 아닙니다. 한 번 했으면 이것은 스토킹 범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되고 또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또한 링크를 여기저기 전달하고 전파하는 행위 역시 방조범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온라인에 만약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내 정보가 올라가 있다면 정말 지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 같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금 이런 행위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이지만 그외에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다른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어떤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협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경우에는 이것도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어떤 내용의 글을 누구를 상대로 썼는지에 따라서 스토킹 이외의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또한 실명을 공개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적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굉장히 주의깊게 이 부분을 지금 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의정갈등이 일어난 초기부터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 왔는데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손수호]
사실 꼭 이번 의정갈등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떤 집단과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함께 뜻을 모아서 행동을 하자는 측과 또 그렇지 않은,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차이가 있고 또한 방식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종에 압력을 행사해서 동참하게 만들거나 또는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식은 많은 단체와 집단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특히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 국민들의 걱정이 더 큰 것은 바로 응급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응급실에서 일을 할 의료 인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현재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압박을 느껴서 더 주저하게 될까 봐 국민들이 더 겁을 내고 있고 또 공포를 느끼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또 반대로 보자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의 주장대로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을 넘어서 법적인 판단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범죄로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손수호]
지금 온라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요. 또한 서버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운영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도 물론 당연히 취해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조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 수사 과정에는 꽤 긴 시간이 걸리겠네요?

[손수호]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경찰의 입장문을 보면 이미 수십 명을 특정했고 또한 송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특정과 송치가 즉각적인 기소와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다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내의 조치, 국내 수사를 통해서 신상을 특정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좀 더 진전을 거둬서 속도를 내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도 좀 살짝 봤지만 정말 내가 본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요?

[손수호]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이트의 경우에도 사실 정말 의사가 쓴 것인지 아니면 누가 쓴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커뮤니티도 우회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빌려서 들어가거나 또는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대생이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당연히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읽기 참 불편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현재 정부의 대응 방향이 국민들의 장기적인 보건 의료에 있어서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칫 이런 감정대립으로 계속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이트와 달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글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

[앵커]
대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수호]
네, 또는 누구를 모욕한 것이냐, 누구를 향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냐 등등.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범죄로 보고 형사적인 처분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 법적인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저런 글이 누가 썼는지 아직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일단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의사분들 모두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가게 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의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올 예정인데 오늘 재판 어떤 혐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손수호]
가수이기도 하고 또 연기도 했던 강다니엘 씨가 있죠. 이 강다니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또 기타 모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고요.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운영자 박 모 씨는 그동안 도대체 누구인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노력 끝에 신상을 확인을 해서 그 후에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강다니엘 씨에 대해서는 특히나 허위사실입니다.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실이 아닌 영상을 만들어서 게재했기 때문에 현재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달에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당초에는 3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강다니엘 씨 측이 정식재판에 회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제대로 처벌을 해야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가 진행이 돼서 경찰이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식재판 말고 서류상으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그 정도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면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받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법원이 받아서 이 정도면 정말 약식명령 내리고 벌금받으면 되겠다라고 보면 약식명령을 내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불복을 하고 정식재판으로 가겠다고 원할 경우에는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법원이 직권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은 정식 공판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벌금 300만 원 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또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을 어떻게 낼 것인지.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유튜버 박 씨 측은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명예훼손 행위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만으로 이미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러한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 있죠. 진실된 사실이었고 또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진실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이익 또는 영상에 대한 광고수입 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체로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폭로성 영상 게재가 공익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진실된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게 진실이었다.

문란한 사생활이 진실이었다고 주장은 감히 하지 못하고, 진실이 아니니까. 당시에는 진실로 믿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허위사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떤 주장이라도 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는 있죠. 하지만 과연 법원에서 지금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K팝 팬덤 사이에서 악명 높은 그런 채널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강다니엘 씨 재판 말고 또 다른 재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손수호]
여러 연예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장원영 씨,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원영 씨도 고소를 했고 또 그 외에도 엑소의 수호 씨도 역시 고소를 했고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현재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재판이에요. 명예훼손 모욕 등이죠.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민사재판 중에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장원영 씨와 소속사가 이 박 모 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선고됐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박 모 씨가 응소를 하지 않았어요. 즉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 없이 1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후에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2심 재판도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 재판에서도 피고인 박 모 씨의 소송대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형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재판 선고를 좀 미뤄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장이 그럴 수는 없다.

형사적으로 선고가 되는 것과 지금 현재 민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꼭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도 앞으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형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짚어보죠. 유튜버 박 모 씨, 남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성이에요. 조금 전 계속 영상도 나갔는데 영상을 본 것처럼 공판에 출석할 때마다 가발에다 마스크에다가 또 안경, 우산까지 총동원해서 몸을 가리거든요, 얼굴까지 가리고.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문제가 안 되나요?

[손수호]
사실 그동안 꽁꽁 숨어 있었고 또 꽁꽁 숨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저도. 누군지 보고 싶고. 하지만 본인의 얼굴을 공개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게다가 재판을 받을 때는 법원 안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해제하고 얼굴을 드러내겠습니다마는 또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 또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도 있고 또한 얼굴이 공개되어서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한,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이라면. 그러한 잘못에 대한 사회적인 응징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적으로 이렇게 꽁꽁 가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궁금한 나머지 마스크를 잡아끈다거나 또는 우산을 뺏는다거나 또는 가서 어떤 가해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또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오히려 이런 행위가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서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한 달여 전입니다. 8월 7일 새벽에 천안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당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차량을 운전해서 가면서 1km 정도를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쓰레기수거 차량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서 숨지게 했고요. 그리고 또 동료도 있었는데 그 동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난 환경미화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데 어제 공판에서 운전자의 변호인이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고 또 음주 측정도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또 두 번째가 위험운전치사상이에요.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다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 법적인 반박을 하는 겁니다. 즉 음주측정을 거부한 게 아니다. 당시에 혈액채취의사를 밝혔는데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음주측정의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언가 충돌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록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에 당연히 음주 측정을 시도했던 경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들의 진술도 당연히 이미 다 증거로써 제출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것은 인식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 당시 영상이나 또는 사고 후의 사진을 보면 차량이 굉장히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증거에 따라서 다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영상을 봤지만 이 영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황이 짐작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과연 당시에 있었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짐작을 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유죄로 판단을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당연히 더욱더 강한 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도 사건 현장 근처의 CCTV 영상 이런 것을 추가로 보는 등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형 관련해서 또 참고해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반성문을 5차례 제출했다고 하는데 또 반면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고 하죠. 이런 부분이 과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진지한 반성은 대단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냈다고 해서 다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목은 반성문입니다마는 내용은 오히려 자신의 변명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이 사건에서는 유족이 되겠죠. 유족의 의사입니다. 즉 피고인과 유족들이 합의를 했다면, 그래서 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 현재까지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성문보다는 이 엄벌 탄원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 도심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30대 여성이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손수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대구 도심이에요. 수성구 범어동, 법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10대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여학생의 모친이 있었습니다. 이 모친은 30대 후반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30대 후반의 모친이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거든요. 당시 흉기를 휘둘러서 공격을 한 다음에 무려 300m 가까이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가는데 지금 딸로 보이는데요. 저기 말리는 학생이.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렇게 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갔고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삼단봉으로 제압하고 나서야 저 상황이 종료되었고요. 또 10대 남학생이 흉기에 찔렸는데 상태가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중태고요. 현재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딸의 어머니가 친구로 추정되는 그 남학생을 찔렀는가. 이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남자아이가 내 딸을 가스라이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장이 진실이라면 딸을 보호하기 위한 심정에서 이런. 당연히 범죄입니다마는. 이런 중한 범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명이 당시에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들 사이의 일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딸입니다. 그런데 딸의 이야기는 또 달라요. 물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뭔가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현재까지 딸은 자신의 엄마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범행의 동기 또 범행의 배경, 그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내려질 법적인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앵커]
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성인이 미성년자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른 그런 범죄잖아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손수호]
우선 이 여성의 범행 배경과 동기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 술에 취한 상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후에 했던 이야기가 결국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술에 취해서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범행으로 나아갔을 수는 있어도 술에 취해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착각을 했거나 오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술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딸과 엄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상반된 것을 볼 때 혹시라도 뭔가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흉기 공격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면밀한, 세밀한 접근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양형요소 중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가중사유로 작용해요.
하지만 14세의 피해자가 남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범행동기가 무엇이냐, 범행 배경이 무엇이냐. 이들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파헤쳐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양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이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이런 정도로 구속영장은 발부된다고 봐야죠. 특히나 유사한 사건의 처리 경험에 비춰볼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가족, 이 사건에서는 딸이 되겠죠. 딸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추가 공격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꼭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유사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앵커]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흉기를 휘둘렀는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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