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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2024.09.12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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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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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부당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조선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다른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하는 등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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