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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백에 무죄 확정된 '한양대 딥페이크'..."형사보상금 달라"

2024.09.18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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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양대학교 딥페이크 성착취범'으로 알려진 남성이 처벌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모 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 사이 같은 학과 친구 등 여성들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17차례에 걸쳐 의뢰해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여고생 등의 신체를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퇴학당한 이 씨는 이후 군에 입대한 뒤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소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법이 없어 '음화제조교사죄'를 대신 적용했는데, 문제가 된 컴퓨터 파일은 해당 죄목이 정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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