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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징역형

2024.09.27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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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한 만큼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교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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