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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4.10.08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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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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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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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 차에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때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이던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현재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이 지난 뒤 주던 '사후 지급금'도 폐지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받을 수 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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