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 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 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 포인트 영화 할인쿠폰은 매달 5천 장 한도이며 모바일 손택스에서 내려받아 온라인 예매 때 사용하면 됩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입니다.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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