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 성폭력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남성 염 모 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피해자가 협박당하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염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가 염 씨의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형이 늘었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알게 된 영상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엑스터시나 LSD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대학 학생 수백 명으로 꾸려진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있으면서 재작년부터 1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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