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압수수색 할 때 불가리스 허위 광고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7일) 홍 전 회장의 자택과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냈다가 허위 과장 논란이 일었고, 홍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광범 전 대표 이사 등 임원 4명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다가 홍 전 회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홍 전 회장을 불러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불가리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내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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