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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폭행·촬영 동영상 유포' 10대 2명 중형

2024.10.14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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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청소년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1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준강간죄 등으로 18살 A 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영상을 전송받아 피해자를 협박한 또 다른 10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월 정오쯤 충남 천안에 있는 자택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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