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야간 근무자와 소방 안전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 씨와 소방 안전 관리자 B 씨를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당시, 스프링클러 장치와 연동된 밸브의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아파트 소방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로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8백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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