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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아서"…80대 '살인 무기수' 동료 재소자 또 살해 시도

2024.10.18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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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아서"…80대 '살인 무기수' 동료 재소자 또 살해 시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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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80대가 동표 재소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살해를 시도해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3시 50분쯤 원주 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kg이 나가는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60대 B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무 밥상으로 B씨를 내려치다가 놓치자 이후, 건조대에 있는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폭행했다. B씨는 코 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전날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의 진술과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볼 때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면서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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