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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경찰 출석..."해서는 안 될 큰 잘못"

2024.10.18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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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앵커]
문다혜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길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문다혜 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입니다.

지금 2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초 예상됐던 1시간 반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뒤 문 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면서, 모든 분께 사죄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사고로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에게도 자신의 사과를 받아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받는 혐의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정황까지 알려지며,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다혜 씨의 음주운전 경위를 포함한 사고 당일 행적을 종합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경찰 수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요?

[기자]
네, 다혜 씨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목 등을 다친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진단서 제출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 기사는 다혜 씨 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진단서가 없으면 다혜 씨가 피해 기사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문다혜 씨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현재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 적용 없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워보이기 때문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벌받을 경우 보통 벌금형에 그칩니다.

벌금 액수는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불법주차나 신호지시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 처분 사안입니다.

소환조사 관련해 자세한 내용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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