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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에 진료일 쪼개기"...실손보험금 7억 타내

2024.10.28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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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을 한 뒤 허위 서류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장과 환자 수백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실손 보험이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미고 1일 보험금 청구 한도에 맞춰 진료일도 가짜로 나눠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 로비에 경찰이 들어섭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하고 환자들의 진료 서류를 확보합니다.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병원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운동선수들이 받는 재생 치료 방법이라며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권했습니다.

이 치료는 실손 보험 대상이 아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도수 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40~80만 원인 치료비도 하루 실손보험 청구 한도액인 20~30만 원에 맞춰 나눠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은 7억 원에 달합니다.

원장 A 씨는 방송 출연이나 유명 기업인의 주치의 경력을 홍보해 환자들을 유치하고,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 (원장님 입장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A 씨 등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 등 366명을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승하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고가 시술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안하는데 진료받지 않은 날에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자체가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보험사들의 적자를 유발하는 허위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심원보
화면제공;서울경찰청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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