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울산 지역 대기업 노조 전직 간부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에게 자녀를 회사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고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은 안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받은 돈을 주식 투자로 날리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직 노조 B 씨도 30명에게 23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종도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은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시민들께서는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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