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의료기기를 불법 반입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치과용 드릴과 구강 마취 주사기 등 의료기기 만 천여 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자가 치료용으로 위장해 수입허가와 관세를 면제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들여올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식약처의 수입허가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수입했다며, 미허가 의료기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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