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퀘어 2PM]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추심...절절한 유서

2024.11.12 오후 02:42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 저희 YTN이 전해 드리고 있는데 YTN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유서를 입수했는데 그 안에 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자는 혼자서 6살 난 딸을 키우고 있던 여성이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끊임없는 독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연락을 하고 메시지나 전화 등을 했었고요. 그 밖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사진까지도 유포를 하거나 심지어는 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를 해서 피해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유서를 보면 가족들, 특히나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서 무척 그 내용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딸에게 너로 인해 웃고 울었던, 그리고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는 얼굴이,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모든 게 대못처럼 박힌다. 또 주말 동안 먹고 싶어 했던 빼빼로, 젤리 직접 전해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딸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유서가 공개가 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가슴을 아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정말 그 마음이 가늠이 안 되는데 피해자가 주변에 생전에 보낸 문자들을 보니까 독촉을 하는 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1분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이다. 그리고 10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만에 이게 150만 원으로 불려져 있고. 정말 이 정도면 갚기 힘든 수준의 독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최대 연 3000%가 넘는 그런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해 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협박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적법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분들이 광고나 혹은 SNS,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연락을 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또 소액을 빌리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선은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이자율까지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런 변제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채업자들은,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변제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알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동원을 해서 돈을 갚을 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불가능한 변제라는 것을 알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서정빈]
사실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20%까지가 이자율의 상한이 되고, 그런 합법적인,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서도 연 20%까지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20% 제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위반 시에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자율을 초과한 그런 이자를 받고 또 독촉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사채업자들의 그런 협박, 또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불법 추심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지인들에 대한 협박도 불법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놀란 것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채업자들이 연락을 해서 독촉을 하거나 협박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향해서 잘 죽었다, 그리고 피해자 곁으로 식구들을 다 보내주겠다, 그런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무척 악질적인 협박을 이어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현행법상 위법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채권추심법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때도 특정한 행동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금지하고 또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해서도 방문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서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자 외의 사람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에 의하면 추심 형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추심법 말고도 이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결국 상대방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 이것은 공갈죄가 성립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추심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채를 빌리면 회생 신청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사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불가능하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불법적인 사채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차용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채권, 채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만한 자료들이 없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불법 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포폰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실제 그 사업자, 채권자의 이름이나 인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회생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들이 이자제한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위반된다는 사실이 파악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그래서 협박을 받고 있거나 부당한 그런 추심을 받고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가 혹은 그 이후에 민법적인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식의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사채업자들의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불법 사채업자들을 검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혹은 자기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다기보다는 타인의 빌려서 그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혹은 그런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 등을 이용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보다는 추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는 한데요. 다만 그래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결국 추적을 해 가다 보면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법 사채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서정빈]
사실 그런 지적도 있을 만한 게, 현재 이자제한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이율을 받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다른 그런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추심 과정에서 채권추심법이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면서 처벌이 강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차적인 이자제한법의 법정형은 비교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몰수나 추징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불법 사채 같은 경우에는 설사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을 받게 되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생긴 돈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돈인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환수가 어렵다면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사채업자가 모든 돈을 소비를 했다거나 혹은 은닉을 했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회복 면에서도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금 환수와 관련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을 했는데 이런 악질적인 불법 추심, 좀 뿌리 뽑을 만한 뾰족한 대응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우선은 현 상황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이런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실제로 이런 사채업이 성행하고 있다면 그런 계약 내용들도 확인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사채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고 또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는 피해자들의 그런 상황들, 가해자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또 검찰 입장에서 피해금의 환수와 관련해서 미리 사전적인 조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후에 그런 피해금의 환부나 혹은 변제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또다시 입법을 통해서도 보다 그런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 이런 것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더 이상은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코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데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가상화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코인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편취를 해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무려 104명, 그러니까 피해자가 104명이나 되는데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점을 파악하고 104명을 검거하고 그중 대표 등 3명을 구속해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지금 98억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하게 되고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경우에는 범죄단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 그리고 활동 혐의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혐의점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역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당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거의 170명 정도에 달하는 피해자로부터 말씀하신 98억 원,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편취를 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편취를 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피의자들은 먼저 코인이 아니라 주식리딩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리딩방을 통해서 회원들을 모집한 후에 일부 회원들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VIP 회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거짓말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로 싸게 구매할 수가 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속이고 이 가상화폐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 9개월 동안 락업, 그러니까 이 코인을 거래할 수 없는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것을 사거나 혹은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발행된 코인보다 극소수의 수량만 거래소에 유통을 시킨 다음 내부거래를 통해서 아무래도 시세조종을 통해 금액을 가치를 상당히 높여놓고 그리고 9개월이 지났을 때 모든 자금이 다 빠지면서 폭락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거래소 기준으로 시세가 최고 1184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시세가 2.7원으로 폭락을 해서 결국 피해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급 정보라는 말에 솔깃했다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건데, 피해자들이 평균적으로는 3000만 원 상당의 자상자산을 구매했고 많게는 6억 원을 투자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1개당 100원씩에 판매를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피해자들이 3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은 최대 600만 개, 그래서 6억 원어치를 구매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점은 이 피해자의 74%가 50대 이상의 장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 등은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이런 피해를 크게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일부 범죄 수익을 압수를 하고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지금 경찰은 현금과 또 명품시계 등 고가품 합계 5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를 했고 또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 금액 전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피의자들이 은닉한 그런 현금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압수를 할 수가 있었고, 결국 피해금 절반 이상의 수익을 확보한 상태라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현금화한 수익을 은닉하고 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신속하고 또 끈질긴 대응 덕분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확보를 했었고, 또 이것 덕분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 유형이기 때문이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의 범죄가 결합된 모양이 됐는데 이게 불법주식리딩방과 그리고 코인사기가 결합된 모양입니다. 기존에는 다 따로따로 범행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식 수익을 보장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그런 형태고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코인에 대해서 가짜정보를 제공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런 개별적인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식 리딩방을 통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또 그걸 기회로 해서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새로운 형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범죄 형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투자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업체나 업자가 실제로 적법한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이라는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데 이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해 봐야 하고요. 또 이들은 실제로 큰 수익을 냈다면서 다른 회원들의 후기라든가 그런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기의 범행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고령층이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며칠 전 전해 드린 끔찍한 사건이죠.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 피의자가 현역 군 장교로 알려지면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피의자가 반발하면서 이게 지연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이 며칠 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고 신상공개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을 했고, 결국 내일부터 30일 동안 이 피의자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신상공개를 피의자가 반발했다고 지연을 시킨다? 이 과정 자체를 좀 의아하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발하면 무조건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리면 유예기간 필요 없이 곧바로 공개할 수 있고 법에서는 유예기간을 일단 두고 그 기간 동안 피의자가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사건이 됐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것 자체가 의아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 절차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제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절차들이라서 그걸 따르고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현역 군 장교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사건.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내연관계였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군 장교인 가해자는 기혼자였고 피해자와 내연 관계. 피해자는 미혼자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해자가 더 이상 이 내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 그러던 중 헤어지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상당히 지능적이고 또 일부 계획범죄 성향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피의자는 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진행해 보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계획된 범죄에 가깝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또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 전에 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행 전에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한 것처럼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자신이 출력한 이 위조 번호판 용지를 차에다가 붙이고 사체를 실은 상태로 북한강까지 이동을 하고 유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살해 후에 시신을 이렇게 훼손을 한 점, 그리고 유기를 할 때도 수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봉지에 담아서 돌과 함께 넣어서 유기를 한 점, 이런 전후 사정들을 봤을 때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된 범죄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은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적인 정황이 좀 발견되면 아무래도 이후 양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점은 참작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의심되는 사건, 실제로도 계획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미리 계획된 범죄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이 수사 그리고 재판 결과까지도 다 확인이 된다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5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