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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안'..."계엄선포 무효"

2024.12.04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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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야 시간,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였는데 긴박했던 처리 과정을,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어젯밤 10시 25분, 여야는 즉각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게 국회 본청으로 모이라고 공지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21세기 선진 강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한동훈 대표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곧장 일부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께서는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이 폐쇄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고, 새벽 0시 47분에서야 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18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71명,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음으로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안건 준비 등으로 표결 절차는 10여 분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의원님들, 자제합시다. 침착합시다!"

비상계엄 선포 150여 분 뒤인 새벽 1시쯤 정식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은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뒤, 우 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경내에 있는 군과 경찰에겐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이승창 한상원
영상편집;한수민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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