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새 비상 대기를 이어간 법무부와 검찰은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지적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에 헌재가 중심을 잡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심야 회의에 돌입했던 법원행정처는 이례적으로 새벽 6시 넘어 처장 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상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역시, 밤샘 비상 대기를 이어간 법무부와 검찰은 평소와 같은 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모두가 냉정함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관련한 고소 고발과 소송, 헌법 소원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 한동안 법적 파장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나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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