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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 배당

2024.12.05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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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2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하루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 시민단체 등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논쟁이 있는 만큼 두 기관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또는 경찰에 사건을 넘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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