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2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하루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 시민단체 등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논쟁이 있는 만큼 두 기관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또는 경찰에 사건을 넘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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