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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따라가 "스타킹 벗어달라"...30대 집행유예

2024.12.08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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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르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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