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사안과 관련해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ICJ에 이스라엘의 구호 촉진 의무 관련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137개국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스라엘과 미국 등 12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다만, ICJ의 권고적 의견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이스라엘 의회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내년 1월 15일부터 이스라엘과 점령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이 기구를 테러 단체로 지정해 이스라엘 정부와의 소통, 협력을 금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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