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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살해' 40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2024.12.20 오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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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종업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5살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고,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후 과정을 볼 때 A 씨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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