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강 씨에 대해 상고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 씨에게 변호사로서 같은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도록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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