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시장 등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시장은 지난달 14일 수능일에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표시된 명찰을 달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특정 단체가 준비한 초콜릿과 사탕 등을 수험생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2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지역명이 적힌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명에게 3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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