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26일) 이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 일대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는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병력은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고, 계엄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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