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26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건의한 정확한 시점을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려고 계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해외 여론조작 수사는 정보사에, 국내 선거조작 의혹 수사는 방첩사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로 실현되지 않았고 계엄 준비는 국방부의 통상적인 사무라면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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