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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내일 혹은 주말?...공수처 막판 고심

2025.01.02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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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가 없는 만큼, 집행까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전히 오늘 가능할 거로 보입니까?

[기자]
벌써 업무시간이 다 끝나가지만 아직 체포영장 집행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도 커 꼼꼼하게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인데요.

나흘 안에는 체포를 시도해야 하는 만큼, 평일인 내일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기자]
먼저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공수처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경호법상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경호처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거로 보이는데,

체포 과정에 경찰 기동대가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대통령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입니다.

지난달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와 경찰을 보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이것을 독립된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쏟아져나왔습니다.

최근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모든 내란 범죄의 꼭대기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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